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신문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21조 제3항 | 신문의 기능보장을 위한 법률유보 — '신문의 기능'에 다양성 보장 포함 |
| 헌법 제21조 제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금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규정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가치,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
| 헌법 제13조 | 소급입법 금지 원칙 |
| 신문법 제15조 제2항·제3항 |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금지; 복수소유 제한 |
| 신문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 발행부수·구독수입·광고수입·주주내역 신문발전위원회 신고·검증·공개 의무 |
| 신문법 제17조 | 발행부수 기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1개 30% 이상, 3개 이하 60% 이상) |
|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
|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 일반일간신문 발행 사업자의 고충처리인 의무 설치, 사항 공표, 활동상황 공표 |
|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 정정보도청구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불요 |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 정정보도청구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 |
| 언론중재법 제31조 후문 | 명예훼손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에 고의·과실·위법성 불요 |
|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해당 부분 | 시행 전 언론보도에 위 정정보도청구권 규정 소급 적용 |
| 신문의 자유 |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이자 '자유 신문'이라는 객관적 제도로 보장; 헌법 제21조 제1항 |
| 공정한 재판청구권 | 헌법 제27조 제1항; 충분한 방어기회 보장 포함 |
결정요지
① 적법요건 판단
② 본안 판단 — 신문의 자유와 신문규제의 헌법적 원칙
헌법 제21조 제1항은 신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문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이자 '자유 신문'이라는 객관적 제도로 보장됨. 신문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함.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입법규율의 가능성을 예정함.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절한 규율은 경향보호와 상호보완적임.
신문기업 활동의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신문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신문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기준이 완화됨.
③ 신문법 제15조 제2항 — 합헌
일간신문의 뉴스통신·방송사업 겸영금지는 신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신문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독과점 방지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문의 내용에 대한 직접 규제가 아님.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겸영금지가 언론의 다양성 보장과 아무런 실질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할 정도의 획기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입법자의 미디어정책 판단에 맡겨져 있음.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은 겸영 가능하게 하여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임 →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④ 신문법 제15조 제3항 — 헌법불합치(계속 적용)
이종 미디어 간 결합규제 부분(일간신문 지배주주의 뉴스통신 법인 주식 1/2 이상 취득 제한)은 언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필요한 한도 내 제한으로 합헌적 부분임. 그러나 일간신문 상호간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신문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기여하는 경우(예: 폐간 위기 군소 신문의 결합, 교육전문 신문의 외국어 신문 인수 등)도 봉쇄하고 있어 지나치게 신문의 자유를 침해함. 규제 범위를 일정 매출액 이상 또는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달성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모든 일간신문에 일률적으로 복수소유를 금지함 → 신문의 자유 침해. 다만 복수소유 규제 기준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 선고, 입법 개선 시까지 계속 적용.
⑤ 신문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 합헌
신문법 제16조의 자료신고·검증·공개는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문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겸영금지·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며, 독자·광고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신고·공개 사항 중 상당부분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공시·공개되는 것이고, 추가로 요구되는 전체 발행부수 등은 신문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한 규율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음.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위반 제재 수준도 과도하지 않음 → 신문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아님.
⑥ 신문법 제17조 — 위헌
이 조항은 발행부수 하나만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데, 신문의 시장점유율은 발행부수뿐 아니라 광고매출액·구독자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에도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합리성을 결여함. 신문의 발행부수는 주로 독자의 개별적·정신적·정서적 선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경향·독자층이 상이함)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관련시장의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함. 신문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상품이나 용역에 비하여 특별히 더 크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보다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 신문사업자의 평등권 침해 및 신문의 자유 침해 → 위헌.
⑦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위헌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 근거하여 기금 지원을 일체 배제하는 것은: ① 독자의 자율적 선호라는 차별 사유의 불합리성, ② 지배력 남용 유무를 묻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반함, ③ 신문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단지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금 지원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입법목적과의 합리적 연관성 없음, ④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형성될 신문시장 구도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반함 → 합리적 이유 없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차별 → 평등원칙 위반 → 위헌.
⑧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 합헌
고충처리인제도에 의해 신문사에게 강제되는 것은 고충처리인 설치와 관련 사항 공표뿐이고, 나머지 운영사항은 전적으로 신문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짐. 고충처리인의 권고·자문은 구속력이 없고, 신문사업자는 공표 사항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여 기본권 제한이 미약함. 반면 언론피해 예방·신속한 구제라는 공익은 큼.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는 독자·피해자의 정보제공, 활동사항 공표는 독립적·공정한 활동 보장에 기여 →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⑨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 합헌
⑩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 위헌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재판하는 것의 문제점: ①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 달리 별도의 본안소송이 없어 소명에 의해 임시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증명으로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없음, ② 진실 여부라는 결정적 사실인정에 있어 증명을 배제하고 소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함. 정정보도 인용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 발생, 불복은 항소만 가능. 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와 달리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인정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짐. 이러한 제도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인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언론의 자유 침해 → 위헌.
⑪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 — 위헌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과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적으로 불허. 언론중재법 시행 전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위법성 없으면 정정보도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언론사의 법적 지위가, 부칙 제2조에 의해 소급하여 변경됨 → 이미 종결된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소급 규율 → 진정소급입법 해당. 예외를 허용할 특단의 사정 없음 → 위헌. 또한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위헌인 이상, 위헌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부칙 조항도 위헌.
[적법요건 판단]
[신문법 제15조 제2항 — 합헌]
[신문법 제15조 제3항 — 헌법불합치]
[신문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 — 합헌]
[신문법 제17조 — 위헌]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위헌]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 합헌]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 합헌]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 위헌]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
(2) 수단의 적합성: 가처분절차는 신속성을 도모하는 수단이나, 정정보도청구는 별도의 본안소송이 없어 소명으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증명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없음
(3) 침해의 최소성: 별도의 본안이 없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증명 대신 소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 진실 여부가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정정보도청구에서 소명만으로 충분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 언론중재위원회 자체 입법안(본안소송절차·증명·가집행선고)과 같이 정정보도 목적을 달성하면서 언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능함을 방증
(4) 법익의 균형성: 진실 여부의 소명에 의한 즉시집행력 있는 판결은 언론사의 공신력·명예에 손상을 주고 언론 위축효과를 초래;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자유언론 공적 기능 저하 피해와 비교하여 균형 상실
결론: 언론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위헌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해당 부분 — 위헌]
[최종 주문]
가.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권성·김효종)
신문법 제3조 제3항(편집인 자율편집 보장의무), 제6조 제3항(종사자 편집활동 보호의무), 제18조(편집위원회)는 신문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함 → 본안 심리 필요. 신문법 제4조·제5조, 언론중재법 제4조·제5조는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선언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성을 부정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제재(지원 배제 등)가 가능하므로 직접성 인정 필요. 신문법 제27조·제28조 제3항(신문발전위원회), 제33조~제35조(신문발전기금), 제37조(신문유통원) 조항도 신문의 자유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안 심리 필요.
나. 적법요건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신문법 제3조 제2항의 "누구든지"에는 신문사업자도 포함되어 신문의 내부적 자유(편집권)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신문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 각하 불가. 제3조 제3항·제6조 제3항도 신문사업자에게 편집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므로 본안 판단 필요. 신문법 제4조·제5조, 언론중재법 제4조·제5조 제1항, 신문법 제8조도 단순 선언조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 본안 판단 필요.
다. 각하 부분에 대한 재판관 권성·김효종의 위헌의견
라. 신문법 제15조 제2항에 대한 재판관 권성·김효종·조대현의 위헌의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긴요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이종매체 겸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매스커뮤니케이션 발달, 경영효율화)는 가시적이지만, 겸영이 초래할 언론 다양성 훼손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 겸영 양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 겸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선별적으로 교정 가능하므로 일률적 금지는 최소침해 원칙에 반함. 또한 '겸영'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위헌 → 위헌의견.
마.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재판관 송인준·이공현의 합헌의견
오늘날 언론의 기업화와 상업적 영향력으로 정도언론 이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주의 신문사 지배력이 강한 우리 현실에서 특정 사주에 의한 신문 집중은 다양성 저해의 실질적 위험임. 지배주주의 복수소유만을 규제하여 1인 사주의 지배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주식·지분의 1/2 이상 취득·소유만을 금지하는 제한적 규제임 → 합헌.
바. 신문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대한 재판관 권성·김효종·조대현의 위헌의견
신문법 제15조 제2항·제3항이 위헌인 이상 이들 조항의 실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소멸. 신문의 투명성을 위한다고 해도 소유 및 경영 관련 상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신문사업자의 경향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 독자의 신문 선택은 내용·논지 기준이므로 소유·경영자료 공개는 목적의 적합성 없음; 지원 요청 사업자에게만 자료 요구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 가능 → 위헌.
사. 신문법 제17조에 대한 재판관 주선회·이공현의 합헌의견
발행부수는 신문시장 시장지배력의 1차적·직접적 요소이고, 신문매출액·구독자수·광고매출액은 발행부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요소에 불과함.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 설정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영역으로, 정치적·정신적 영역인 신문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일반 상품시장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합헌.
아.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에 대한 재판관 권성·김효종의 위헌의견
고충처리인 설치 여부는 신문사 자율로 정할 문제이며, 이미 정정보도청구제도·반론보도청구제도·손해배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고충처리인제도의 강제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신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 위헌.
자.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한 재판관 김경일·송인준·조대현의 합헌의견
정정보도청구소송을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은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가처분절차에 의하더라도 필요적 변론 요건이 있어 당사자 쌍방에게 주장·입증 기회가 균등히 주어짐; 소명과 증명의 차이는 전문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지는 것으로 실제 큰 차이 없음; 정정보도 인용 시 언론사의 지면 할애 정도의 손해에 불과하고 항소심에서 취소 시 보상도 인정 → 재판청구권 침해 및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님 → 합헌.
차.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는 보도 당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 후에도 계속 진행·확산됨. 따라서 시행 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의 계속을 막기 위해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정정보도청구는 제재가 아닌 허위보도 피해 구제 수단이므로 고의·과실·위법성을 소급하여 묻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 볼 수 없음 →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