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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AI 요약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상고인(상고인은 검사),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 이 사건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되었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녹음된 공소외인 등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됨
- 1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 그 밖의 구체적 녹음 경위·일시 등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 또는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금지 |
판례요지
-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
- 제3조 제1항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함
-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함
-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이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참조), 그 의사소통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되므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려움
-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는 청취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방식의 청취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녹음’과 ‘청취’의 공통 대상인 ‘대화’는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녹음’이 실시간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취’의 대상도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함
-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은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참조), ‘감청’과 ‘청취’는 대상·수단·행위태양이 중첩·유사하며 다수 규정을 공통으로 규율하므로 ‘청취’ 역시 감청과 마찬가지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 재생 청취까지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금지·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명문의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상고이유(미필적 고의 등 법리오해)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청취’ 해당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실시간으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종료된 후 그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녹음된 공소외인 등의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고 전송한 것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청취’)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