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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24. 2. 29.

AI 요약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청취'의 의미 —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타인 간에 이미 이루어진 대화의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듣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반(청취)을 적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대화 녹음·청취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전자장치·기계적 수단에 의한 청취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위반 행위 처벌

판결요지: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한다. ① '대화'는 현장에서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가 아닌 점, ②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에 의한 실시간 청취만을 금지하는 취지인 점, ③ '전기통신의 감청'과 마찬가지로 이미 종료된 통신의 녹음물 재생은 감청·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체계적 해석, ④ 죄형법정주의상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종합하면, 녹음물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고 제3자에게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