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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반환
AI 요약
62다660 출자금반환
1) 쟁점
①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성립 요건 — 정기 고정금액 지급 약정이 익명조합인지, ② 피고의 항변(정관상 연대보증 무효)에 대한 판단 유탈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학원에 300,000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영업성적과 무관하게 매월 1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익이라는 명칭 사용). 피고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정관상 이사회 결의 및 문교부장관 인가 없는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상법 제535조 | 익명조합계약의 정의 |
판결요지: 상법 제535조에 따르면 익명조합계약은 상대방 영업에 출자하고 그 영업에서 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한다. 영업성적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은, 비록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약정은 영업성적에 관계없이 월 고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익명조합계약이 아니어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 또한 피고의 연대보증 효력에 관한 항변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단 유탈의 위법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