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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출자금반환

1962. 12. 27.

AI 요약

62다660 출자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회 결의 및 문교부장관 인가 흠결에 따른 연대보증 무효 주장 및 채권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최승인, 피고는 재단법인 에덴학원, 제1심 피고는 형광등공장을 운영하던 장순태임
  • 1959. 4. 21. 원고와 장순태는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원고가 형광등공장에 금 300,000원을 출자하고, 장순태는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이익금에서 매월 금 18,000원을 매월 20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소외 강대헌은 피고 재단법인 명의로 위 장순태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 학원 정관 제9조·제20조에 따르면 수지예산을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재산의 취득관리·일시차입금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본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도, 문교부장관의 인가도 없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피고는 아울러 연대보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악의인 경우 위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2. 9. 20. 선고 61민공973 판결은 위 계약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분배할 이익금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피고는 익명조합계약 법리 오해 및 판단유탈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535조 (익명조합계약의 의의)출자 및 영업이익 분배 약정을 요건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의 성립 규정

판례요지

  • 익명조합계약의 성립요건
    • 상법 제535조는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고 규정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음
    • 영업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기 정액 지급 약정이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와 장순태 간의 계약은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출자금의 월 6푼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인바, 이는 영업의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약정으로서 상법 제535조가 정한 영업이익 분배 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원심이 위 계약을 익명조합계약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분배 이익금 부존재 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연대보증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

  • 법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
  • 포섭: 피고는 원심에서 학원 정관상 이사회 결의 및 문교부장관 인가 없는 의무부담·권리포기는 무효라는 취지 및 연대보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악의인 경우 연대보증이 무효라는 취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