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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동산인도

1966. 3. 15.

AI 요약

65다2455 동산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점유자 각자가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할 수 있는지, 그 점유물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법 공동점유자에 대한 점유물 인도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사실인정 및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피고들의 공동점유 중인 본건 동산에 대하여 공동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인도청구를 함
  •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함
  •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1은 불복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함
  •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10. 18. 선고 65나436 판결)은 항소된 피고에게 대하여만 판결하였고, 피고가 본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소외 김병현에게 매도하여 현재 위 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본건이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함에도 항소하지 않은 공동피고 1을 제외하고 판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 ② 원심이 매도날짜의 인정 등에 있어 석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소외 김병현에게 소송절차를 수계케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63조 (필요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칙)필요적 공동소송의 요건 및 효과

판례요지

  • 공동점유물 인도청구소송의 필요적 공동소송 해당 여부
    •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이며, 공동점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이므로, 공동점유자 각자는 그 점유물의 일부분씩만을 반환할 수는 없고, 그 점유물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함
    • 다만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점유자 각자에게 대하여 그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상 요건은 아님
    •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서로 상반된 판결이 있으면 사실상 인도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따라서 불법 공동점유자에 대한 점유물 인도청구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불법 공동점유자에 대한 점유물 인도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법리: 공동점유자 각자에게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고, 상반된 판결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상의 필요만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을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승소 후 공동피고 1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항소된 피고에게 대하여만 판결한 것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적법함
  • 결론: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원심의 사실인정 및 석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은 위법이 없는 한 존중되며,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인정의 잘못은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본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소외 김병현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도 위법이 없고, 석명을 다하지 아니한 점, 김병현에게 소송절차를 수계케 하지 아니한 점도 위법이 없으며, 매도날짜 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