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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
AI 요약
65다2455 동산인도
1) 쟁점
불법 공동점유자에 대한 점유물 인도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공동점유자 일부만을 상대로 인도청구 가능한지
2) 사실관계
원고가 공동피고들의 공동점유 중인 동산에 대해 공동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인도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공동피고 1은 불복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원심은 항소한 피고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63조 | 필요적 공동소송 |
판결요지: 공동점유자 각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족하고,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상 요건은 아니다. 공동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한 경우 상반된 판결로 사실상 인도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사실상 필요만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만의 항소에 대해 원심이 피고에 관해서만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 공동점유물 인도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