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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문서확인

1967. 3. 21.

AI 요약

66다2154 문서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 및 조합원 입금일람표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28조가 정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의 범위(성질)는 어떠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김동희는 피고 송기태를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 원고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삼은 서면은 1958. 2. 28.부터 1959. 3. 19.까지의 삼창주택조합의 대차대조표, 1959. 8. 26. 현재의 동 조합 회계결산보고서(형식은 대차대조표), 위 회계결산보고서와 동일내용의 회계결산보고서(원고는 동 조합 부조합장이던 전태균이 묵지로 복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 동 조합 조합원의 입금일람표 등임
  •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은 위 서면들이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66. 9. 28. 선고 65나1624 판결)은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조합원 입금일람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과 다른 이유로 각각 소 각하의 결론을 유지함
  • 원고는 본건 문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28조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의 범위

판례요지

  •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서면의 진부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님
    •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함
    • 삼창주택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동 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영업재산상태를 밝힌 장부이거나 동 조합의 영업재산의 손익관계를 밝힌 보고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동 조합의 조합원입금일람표는 조합원이 일정한 금액을 조합에 불입하였다는 것을 기재확인하여 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나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님
    • 따라서 위 대차대조표, 회계결산보고서, 조합원입금일람표는 모두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의 범위

  • 법리: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단순히 재산상태나 손익관계, 입금사실을 기재확인한 서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가 대상으로 삼은 삼창주택조합의 대차대조표, 회계결산보고서, 조합원입금일람표는 모두 조합의 영업재산상태나 손익관계, 입금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이유설시가 정당하고, 조합원입금일람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이유설시가 제1심과 다르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련된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