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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확인

1967. 3. 21.

AI 요약

66다2154 문서확인

1) 쟁점

민사소송법 제228조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의 범위 — 조합의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상창주택조합의 대차대조표, 회계결산보고서, 조합원 입금일람표를 대상으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위 문서들이 증서진부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28조증서진부확인의 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서면의 진부'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기재 내용의 실질적 진실성이 아님). 증서진부확인의 소 대상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한다. 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일정 시기의 영업재산 상태를 밝힌 장부 또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조합원 입금일람표도 입금 확인 기재에 불과하여, 이들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차대조표·회계결산보고서·조합원 입금일람표는 증서진부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