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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본소)·감액(반소)
AI 요약
68다1886 임대료(본소)·감액(반소)
1) 쟁점
① 반소청구에 대한 책문권 포기 여부 및 반소 각하의 당부, ② 국유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매년 갱신과 임대료 결정 방법
2) 사실관계
대한민국(원고)이 피고에게 국유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계약기한을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임대료 감액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심 변론에서 이의 없이 변론하다가 원심에서 반소의 부적법을 주장하였다. 원심은 반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항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구) | 책문권 포기 |
판결요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심 변론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책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임대료 감액을 구할 형성권이 없으므로 반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원심의 각하 결과는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하여 결국 정당하다. 국유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매년 갱신되고 피고가 원고의 조건에 따르겠다는 응락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연도 임대료 청구가 정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책문권을 포기한 원고가 원심에서 부적법을 주장할 수 없으나, 반소 자체가 이유 없어 기각될 것이므로 각하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임대료 청구도 적법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