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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등
AI 요약
69다130 가건물철거등
1) 쟁점
① 소 취하에 대한 피고의 이의와 사후 동의의 효력, ② 소송중단 중 사망한 피고의 소송위임에 의한 상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학교법인 상명학원(원고)이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가건물철거 등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 피고 중 2인(최순기, 김용태)이 사망하였다. 소송대리인 이병린이 사망한 피고들을 포함한 전원의 위임으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동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1항 | 소 취하의 효력과 피고 동의 |
판결요지: (가)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피고가 동의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소취하에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나) 소송중단 중에 사망자인 피고들의 소송위임을 받아 상고한 경우,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사망한 피고들(최순기, 김용태)의 위임에 의한 상고는 부적법 각하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 이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소취하에 대해 피고가 이의한 이상 그 후의 동의로도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