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69. 11. 25.

AI 요약

69다16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전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박건식, 피고(피상고인) 박제민 외 11명,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 원고는 소외 박규식, 박재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그 채권에 기하여 위 소외인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함
  • 원고는 소외 박규식, 박재봉의 무자력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함
  • 원고가 소외 박재봉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도 다른 주장·입증이 없음
  • 1심 인천지원, 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7. 31. 선고 68나650 판결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요건

판례요지

  • 금전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
    •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포함)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음
    •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참조)
    • 따라서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금전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는지 여부

  • 법리: 금전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소외 박규식, 박재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이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려 하였으나 이들의 무자력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었고, 박재봉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도 다른 주장·입증이 없었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