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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969. 11. 25.

AI 요약

69다16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아니면 채무이행 의사 부재만으로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박건식은 피고 박제민 외 11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초하여, 소외인들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채무자(피고들)의 무자력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404조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69.7.29. 선고 69다835 판결금전채권에 기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 무자력 요건 확인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