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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옥명도

1969. 8. 19.

AI 요약

69다949 가옥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보조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을 보조참가인 자신에 대한 판결송달일로부터 별도로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참가인이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보조참가인 명의의 상고도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함
  • 원판결(원심) 정본이 피고 본인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1969. 5. 20.이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된 것은 1969. 5. 22.임
  • 원심판결은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5. 7. 선고 66나2409 판결임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공동명의로 1969. 6. 4. 본건 상고장을 제출함
  • 피고 본인의 상고제기는 그 송달일 기준으로 상고제기기간 경과 후의 것임이 역수상 명백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상고제기는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이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70조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관계

판례요지

  • 보조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이 피참가인의 상고기간에 종속되는지 여부
    • 보조참가인은 참가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음
    •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제기하는 때에도 피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음
    •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때에 있어서는 그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상고임을 면치 못함
    • 따라서 피참가인의 상고기간이 도과한 이상 보조참가인 명의의 상고도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참가인의 상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보조참가인 명의 상고의 적법성

  • 법리: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상고제기도 피참가인의 상고제기기간 중에만 할 수 있고, 보조참가인 자신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별도로 기산할 수 없음

  • 포섭: 피고 본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은 1969. 5. 20.이어서 1969. 6. 4.자 상고장 제출은 피고 본인의 상고기간을 이미 도과한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송달은 1969. 5. 22.이어서 그 자체로는 2주 이내의 상고이나,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상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하지 못함

  • 결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각하함.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