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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1969. 8. 19.

AI 요약

69다949 가옥명도

1) 쟁점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피고)의 상고기간 도과 이후에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보조참가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보조참가인 자신의 판결 송달일 기준으로는 기간 내라도 피참가인 기준으로 기간이 도과된 경우의 처리.

2) 사실관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은 1969.5.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송달은 1969.5.22.이었으며, 상고장은 1969.6.4. 제출되었다. 피고의 상고기간(2주)은 1969.6.3. 만료되어 이미 도과된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사소송법 제70조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의 판결정본 송달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상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도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였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상고기간이 도과된 이상 보조참가인의 상고도 부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1969.8.19. 선고 69다9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