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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970. 8. 31.

AI 요약

70다1357 양수금

1) 쟁점

주식회사 설립 전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회사에 당연히 귀속되는지 여부 및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과 법적 의미.

2) 사실관계

발기인대표가 1967.5.13. 자동차조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967.12.27. 안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1968.3.22. 피고 회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 인수하였으며, 계약상 권리의무가 설립된 피고 회사에 귀속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상법 제228조주식회사 설립 관련 규정

'설립중의 회사'는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라 강학상 개념으로서,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부담한 권리의무가 회사 설립과 동시에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고, 형식적으로는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발기인대표가 설립중의 회사 기관으로서 체결한 계약의 권리의무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설립된 피고 회사에 귀속되므로, 피고 회사가 해당 계약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