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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AI 요약
70다3013 전부금
1) 쟁점
증거신청을 한 당사자가 증거조사 개시 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증거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이더라도 문서가 실제로 법원에 제출되기 전이라면 철회 가능한지의 문제.
2) 사실관계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제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서가 법원에 실제로 제출되기 전(증거조사 개시 전) 단계에서 원고가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측에서는 이 철회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문서제출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 즉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증거조사 개시 전에 이루어진 증거신청의 철회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유효하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참조: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3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