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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전부금
AI 요약
70다3013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증거의 취사판단 및 증거판단에 관한 이유설명이 사실심법관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 증거신청(문서제출명령신청)을 철회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70. 11. 23. 선고 69나3511 판결)은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을 신청한 문서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결함
- 제1심의 1969. 11. 18.자 변론조서(그 일부인 증거목록기재 포함)에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철회되었음이 기재됨
-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이 법정에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이 서면만으로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상고이유로 ① 원심이 반증 없이 증거를 배척하고 그 이유설명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점, ② 문서제출명령신청 철회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2조 (증거신청의 철회) | 증거조사 개시 전 증거신청 철회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판례요지
-
증거의 취사판단이 사실심법관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반드시 반증이 있어야 한다 할 수 없음
- 증거판단에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함은 본원종래의 견해임
- 따라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음
-
증거조사 개시 전 증거신청 철회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증거신청을 자유로 철회할 수 있는 법리임
- 문서제출명령의 신청이 있고 그에 따른 제출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 제출만으로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음
- 따라서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신청의 철회는 적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증거의 취사판단이 사실심법관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며 반증의 존재나 이유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가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데 귀착되므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관한 주장에 불과함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증거조사 개시 전 문서제출명령신청 철회의 적법성
-
법리: 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소송대리인의 문서를 제출한다는 서면의 법정 제출만으로는 증거조사의 개시인 문서원본이 법원에 제출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제1심 1969. 11. 18.자 변론조서 기재에 의하면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철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철회는 적법함
-
결론: 증거조사의 개시조차 하지 아니한 문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