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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971. 9. 28.

AI 요약

71다1680 보상금

1) 쟁점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1년 제척기간 내에 보상금 청구를 하였더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청구가 유효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 법 시행일(1968.3.13.)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이 도과된다. 원고는 제척기간 내에 일부 청구를 하였으나, 기간 경과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보상금 청구 제척기간 1년 규정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737 판결같은 취지의 제척기간 도과 판단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 제척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기초하여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의 청구는 소멸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제척기간 도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초과 부분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초과 부분의 보상금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

참조: 대법원 1971.9.28. 선고 71다1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