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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상금
AI 요약
71다1680 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소정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내에 청구한 보상금채권에 기하여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그 확장부분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 원고는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39,506,500원을 청구함
- 원고는 보상액 산정 기준연도의 정조 석당 법가 변경 등을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 73,522,482원을 청구함
- 최초 청구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소정 법정기간(법 시행일로부터 1년, 1969. 3. 13.까지) 내에 이루어짐
- 확장된 청구부분은 위 법정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짐
- 피고는 확장청구부분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함
-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1971. 6. 16. 선고 71나444 판결은 피고의 소멸항변을 배척하고 확장청구 전부를 인용함
- 피고는 원심이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
판례요지
- 보상금채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 3. 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함
- 위 기간은 제척기간임(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737 판결 참조)
- 따라서 그 기간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잡아 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보상금채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는지 및 확장청구부분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채권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1969. 3. 13.)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고, 이는 이미 기간 내에 제기된 청구에 기한 확장청구부분에도 적용됨
-
포섭: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금 39,506,500원을 청구하였다가 법정기간 도과 후 금 73,522,482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확장청구가 별개의 보상금 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법정기간 경과 후 비로소 청구된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함
-
결론: 원심이 확장청구부분을 인용한 것은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최종 결론: 원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