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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철거등

1971. 11. 15.

AI 요약

71다1934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목조건물이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에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소외 1이 1942. 1. 8. 사망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 사망 후 15년간 종약장으로 있다가 10여년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외 2의 사망시기가 1957년경으로 계산됨
  • 피고는 소외 2의 대리인과 체결하였다는 본건 대지 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일자가 1961. 3. 11.로 기재됨
  • 위 서증 작성일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후의 날짜에 해당함
  • 원심은 위와 같은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판단함
  •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15. 선고 70나1281 판결은 본건 계쟁 목조건물을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석회조·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로 해석함
  • 원고는 위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26조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민법 제651조 제1항 (임대차의 존속기간)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존속기간 20년 제한을 받지 아니함

판례요지

  • 석명의무
    •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임
  •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견고한 건물 해당 여부
    •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재료로서 건축된 견고한 건물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
    •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것이 아닌 목조건물로서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견고한 건물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목조건물은 좋은 자료로 잘 시공되어 견고하더라도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존부

  • 법리: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음
  • 포섭: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소외 2의 사망시기가 1957년경으로 계산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1961. 3. 11.로서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후의 날짜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있음

쟁점 2: 목조건물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은 그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재료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목조건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본건 계쟁 건물이 비록 목조이지만 좋은 자료를 써서 잘 시공되어 견고하다는 이유로 이를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견고한 건물로 해석·판단함

  • 결론: 원심은 위 법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상고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