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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1971. 11. 15.

AI 요약

71다1934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이 모순될 때 법원의 석명의무 존재 여부, ② 목조건물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준비서면에서 소외 2의 사망시기를 약 1957년경으로 기재하였으나, 동시에 1961.3.11.자 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여 모순이 발생하였다. 원심은 이 모순을 지적하지 않고 판결하였다. 또한 쟁점 건물은 목조건물이었는데, 민법 제651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사소송법 제393조법원의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26조석명권 행사
민법 제651조 제1항임대차 기간 —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를 부담한다. 목조건물은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주장과 증거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아 석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목조건물은 민법 제651조 소정의 견고한 건물로 볼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