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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철거등
AI 요약
71다1934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목조건물이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에게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소외 1이 1942. 1. 8. 사망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 사망 후 15년간 종약장으로 있다가 10여년전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여 소외 2의 사망시기가 1957년경으로 계산됨
- 피고는 소외 2의 대리인과 체결하였다는 본건 대지 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일자가 1961. 3. 11.로 기재됨
- 위 서증 작성일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후의 날짜에 해당함
- 원심은 위와 같은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판단함
-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 1971. 7. 15. 선고 70나1281 판결은 본건 계쟁 목조건물을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석회조·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로 해석함
- 원고는 위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26조 |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을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
| 민법 제651조 제1항 (임대차의 존속기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존속기간 20년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석명의무
-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임
-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견고한 건물 해당 여부
-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라 함은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재료로서 건축된 견고한 건물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함
- 건물의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것이 아닌 목조건물로서 장기간 존속할 수 있는 견고한 건물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목조건물은 좋은 자료로 잘 시공되어 견고하더라도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존부
- 법리: 주장과 제출증거 내용에 모순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음
- 포섭: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소외 2의 사망시기가 1957년경으로 계산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1961. 3. 11.로서 소외 2가 이미 사망한 후의 날짜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상고이유 있음
쟁점 2: 목조건물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은 그 소재가 석조, 석회조, 연와조와 유사한 재료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목조건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본건 계쟁 건물이 비록 목조이지만 좋은 자료를 써서 잘 시공되어 견고하다는 이유로 이를 민법 제651조 제1항 본문의 견고한 건물로 해석·판단함
-
결론: 원심은 위 법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상고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