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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AI 요약
73다114 가옥명도
1) 쟁점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1이 해당 건물을 불법 점거한 후 피고3에게 임대하였다. 원고가 매도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3에 대해 명도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판례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 필요 |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미등기 상태로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라도, 매도인은 장차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 및 매수인의 완전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거자에 대한 명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73.7.24. 선고 73다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