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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73다1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정정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을 받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지 여부
-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의 위토답으로 인정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 소외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상속인 중 피고 4를 누락시킴
- 피고 4가 피고로 되지 않은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됨
-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4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을 다시 신청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73. 6. 28. 선고 72나205 판결)은 이를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가 아니라 상속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4에 대하여도 본안판결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 소유의 기존 위토답이라고 인정함 - 근거로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 검증한 형사기록 중 각 진술조서의 기재, 원심과 제1심의 각 증언,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채택함
- 피고들이 상고함
- 상고이유: 항소심 소송계속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7조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과 관련된 조문 |
| 민사소송법 제360조 | 항소심의 소송계속(이심의 효력) 범위와 관련된 조문 |
판례요지
-
누락된 상속인의 항소심 정정추가 가부
- 사망자를 피고로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음
-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은 제1심 판결을 받은 당사자(그 포괄승계인 포함)로서 그에 불복 항소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함이 심급제도에서 오는 귀결임
-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비록 그 일방이 제1심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항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음
- 원심은 피고 4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로 볼 것이 아니고 상속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허용하였는바, 이는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고 4,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한 것임
- 따라서 누락된 상속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음
-
원심의 위토답 인정과 채증법칙 위반 여부
-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및 제4호증과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위토라고 인정하는데 직접으로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님
- 검증한 형사기록중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나 원심과 제1심에서 한 각 증언들은 20여년 전의 희미하고 막연한 기억 내지 전문진술이거나 합리성없는 추측에서 나온 것임
-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이 계속된 후 원고측에서 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 억압의 기미가 짙음
-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토답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소송경위로 볼 때 위 증거들을 쉽사리 채택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경험법칙에 어긋난 처사임
-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누락된 상속인의 항소심 정정추가 가부
- 법리: 항소심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제1심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피고 4를 누락시켜 피고 4는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항소심에서 피고 4를 다시 피고로 추가하는 정정을 허용하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없는 피고 4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임
- 결론: 항소심 소송계속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쟁점 2: 원심의 위토답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합리적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증거 채택・사실인정은 위법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갑호증들과 현장검증 결과는 위토 인정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이고, 진술조서・증언은 20여년 전의 희미한 기억이거나 전문진술에 불과하며, 피의자신문조서는 소송 계속 후 원고측 고소사건 조사과정에서 작성되어 신빙성이 낮음에도 원심이 이를 쉽사리 채택하여 위토답으로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피고 4 제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