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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4. 7. 16.

AI 요약

73다1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제1심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시 일부 상속인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으나 피고4를 누락하였다. 피고4가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4를 추가하려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사소송법 제227조당사자표시정정
민사소송법 제360조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을 받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1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시 일부 상속인을 누락하여 그 상속인이 제1심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4는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피고로 추가할 수 없다. 원판결 중 피고4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

참조: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1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