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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옥철거등
AI 요약
74다1150 가옥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존속 중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토지소유자),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외 1명)
-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 명의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
- 피고는 불법하게 본건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동 대지를 점유함
- 1심 제주지방법원, 2심 제주지방법원 1974. 5. 29. 선고 73나40 판결은 피고에게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인도완료시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는 원고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임료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 등을 들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소유자의 물권적청구권의 근거 조문 |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짐 |
판례요지
- 지상권 설정 토지소유자의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부
-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함
-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소유권은 다시 자동적으로 완전한 제한없는 권리로 회복됨
-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청구권이 있음
- 지상권 존속 중 손해배상청구 가부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존속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그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지상권설정으로 토지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될 뿐이므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본건 대지에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으로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는 피고에게 방해배제(건물철거·부지인도)를 구함
- 결론: 원심이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2: 지상권 존속 중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본건 대지에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존속하고 있어 원고는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점거로 인한 사용수익 불능을 이유로 임료상당 손해금 지급을 명함
-
결론: 원심판단에는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