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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옥철거등

1974. 11. 12.

AI 요약

74다1150 가옥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존속 중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토지소유자), 피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외 1명)
  •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 명의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
  • 피고는 불법하게 본건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동 대지를 점유함
  • 1심 제주지방법원, 2심 제주지방법원 1974. 5. 29. 선고 73나40 판결은 피고에게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인도완료시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 지급을 명함
  • 피고는 원고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임료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 등을 들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소유자의 물권적청구권의 근거 조문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짐

판례요지

  • 지상권 설정 토지소유자의 물권적청구권 행사 가부
    • 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상권의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함
    • 일단 지상권이 소멸되면 토지소유권은 다시 자동적으로 완전한 제한없는 권리로 회복됨
    •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청구권이 있음
  • 지상권 존속 중 손해배상청구 가부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존속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그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지상권설정으로 토지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될 뿐이므로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본건 대지에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으로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는 피고에게 방해배제(건물철거·부지인도)를 구함
  • 결론: 원심이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2: 지상권 존속 중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본건 대지에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존속하고 있어 원고는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의 불법점거로 인한 사용수익 불능을 이유로 임료상당 손해금 지급을 명함

  • 결론: 원심판단에는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