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가옥철거등

1974. 11. 12.

AI 요약

74다1150 가옥철거등

1) 쟁점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② 그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였다. 원고가 방해배제(철거)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판례내용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될 뿐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물권적청구권(방해배제) 청구 부분: 인용(상고기각). 금원지급(손해배상) 부분: 파기환송 — 지상권 존속 중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불가.

참조: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1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