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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변제와 소멸시효 중단)
AI 요약
78다1790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변제와 소멸시효 중단)
1) 쟁점
동일 당사자 간 계속적 금전거래에서 수개의 금전채무가 존재할 때, 채무자가 전채무액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기존 채무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 은행과 피고(대평산업)는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에서 어음거래·당좌계정차월·외환지급보증 등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었다. 피고가 1971년 지연이자의 일부로 2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1973년까지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 원고가 1976년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77조 |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계속적 금전거래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일부 변제는 기존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지연이자의 일부 변제(20만 원 당좌수표 교부)는 기존 본건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5년의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참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