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변제와 소멸시효 중단)
AI 요약
78다1790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변제와 소멸시효 중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당사자간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의 일부변제가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 피고, 상고인: 대평산업주식회사(이하 「대평산업」) 및 나머지 피고 6인(연대보증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등)
- 「대평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대평산업」 사이 1968.7.10자 어음거래약정, 1968.7.26자 당좌계정차월약정 및 1968.7.30자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외환지급보증약정에 따라 「대평산업」이 부담한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함
- 원고는 「대평산업」으로부터 1971.10.29 액면금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대평산업」의 당좌대월채무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충당함
- 원고와 「대평산업」은 위 각 약정과 별도로 1967.3.4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평산업」에게 수차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대평산업」은 원리금의 일부를 1973.2.12까지 수차에 걸쳐 변제함(이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황인섭뿐)
- 원고는 1976.10.29 본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78.7.14. 선고 77나2017 판결)은, 1971.10.29 당좌수표 교부와 1973.2.12까지의 별도 채무 변제로 인해 본건 채무도 승인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1973.2.12 중단되었다가 1973.2.13부터 재진행되었으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함
- 피고들의 상고이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일부 변제로 인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77조 | 채무의 일부변제에 의한 승인이 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규범 |
판례요지
- 일부변제와 시효중단의 범위
-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수개의 금전채무 중 일부 변제는 그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킴
- 부족한 변제와 채무승인의 범위
-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따라서 부족한 금액의 일부변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수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부변제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법리: 동일당사자간 계속적 금전거래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함
- 포섭: 1968.7.10자·1968.7.26자·1968.7.30자 각 약정에 따른 「대평산업」의 채무관계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종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이고, 「대평산업」이 1971.10.29 원고에게 액면금 20만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은 위 채무 중 지연이자의 일부변제로서 본건 잔존지연이자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여 본건 잔존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김
- 결론: 1976.10.29 본소가 제기됨이 명백하므로 1971.10.30부터 다시 진행되는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은 만료되지 않음(원심과 결론 동일)
쟁점 2: 부족 변제에 의한 채무승인의 인정 여부
-
법리: 채무자가 전채무액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수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봄이 상당함
-
포섭: 원심은 1967.3.4자 별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변제(1973.2.12까지)를 본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변제관계를 제외하더라도 1971.10.29 당좌수표 교부에 의한 지연이자 일부변제만으로 본건 잔존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인정된다고 봄
-
결론: 원심판결과 결론이 같아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