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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과 승계집행문)

1979. 3. 13.

AI 요약

78다2330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과 승계집행문)

1) 쟁점

확정판결 변론종결 후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최정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변론종결 후 원고 등이 최정호로부터 경상사료공장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아 경상사료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하였다. 채권자는 원고 등이 상법 제42조에 의한 채무 변제책임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채무 변제 책임
민사소송법 제204조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부여

상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법률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독립된 채무이며, 확정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포괄·특정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계집행문의 부여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채권자는 영업양수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고, 기존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없다. 상법상 채무 변제 책임과 민사소송법상 집행문 부여 제도는 별개의 요건이 적용된다.

참조: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