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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과 승계집행문)

1979. 3. 13.

AI 요약

78다2330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과 승계집행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최정호로부터 그 판시 경상사료공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받아 경상사료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음
  • 피고는 위 최정호를 상대로 그 판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와 소외 배성규 등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인 1975. 11. 30. 최정호로부터 위 경상사료공장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음
  • 피고는 원고 등이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에 기하여 원고 등의 영업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함
  • 원고는 위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78. 10. 27. 선고 78나64 판결)은, 원고 등이 상법 제42조 소정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되어 그 영업양도인인 최정호의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원고를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자인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계집행문 부여를 다투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함
  • 피고가 상고함
  • 상고이유: 원심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04조 및 상법 제4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 변제책임
민사소송법 제204조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관한 조문(승계집행문 부여의 근거)

판례요지

  •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 동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위 영업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포섭: 원고 등은 최정호로부터 경상사료공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받아 경상사료공업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소정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함
  • 결론: 원고 등은 위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쟁점 2: 위 영업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한다 하여도,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양수인을 곧 민사소송법 제204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 등이 상법 제42조 소정의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최정호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위법함. 원심의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204조 및 상법 제4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3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