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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AI 요약
79다1453 손해배상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채권,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사정이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고, 피고는 상고인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 외 2인임
-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은 피고들에게 대출을 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
-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변제받은 금원을 대여원금에 먼저 충당하였음
- 피고들은 대여원금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79. 7. 6. 선고 79나1043 판결)은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여지도 없으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피고들은 민법 제163조 및 제766조에 의한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민법 제479조에 근거한 지연손해금 포기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 |
|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채권 등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원심이 적용을 배척한 조문)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원심이 적용을 배척한 조문) |
| 민법 제479조 |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함
- 은행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
변제충당과 지연손해금 포기 여부
- 민법 제479조는 채무의 일부 변제의 경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한 것임
-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 하여 이미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할 수 없음
- 채권자 지정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 법리: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이자채권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므로, 이자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민법 제163조 및 제766조를 들어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지연손해금 포기 여부
- 법리: 민법 제479조는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이며,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대여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하여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