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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1979. 11. 13.

AI 요약

79다1453 손해배상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민법 제163조 제1호 이자채권,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사정이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고, 피고는 상고인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 외 2인임
  •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은 피고들에게 대출을 하였고, 그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
  •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변제받은 금원을 대여원금에 먼저 충당하였음
  • 피고들은 대여원금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79. 7. 6. 선고 79나1043 판결)은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여지도 없으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피고들은 민법 제163조 및 제766조에 의한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민법 제479조에 근거한 지연손해금 포기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
민법 제163조 제1호이자채권 등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원심이 적용을 배척한 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원심이 적용을 배척한 조문)
민법 제479조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대출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함
    • 은행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의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 변제충당과 지연손해금 포기 여부

    • 민법 제479조는 채무의 일부 변제의 경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한 것임
    •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 하여 이미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할 수 없음
    • 채권자 지정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 법리: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이자채권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는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므로, 이자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한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상법 제64조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민법 제163조 및 제766조를 들어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지연손해금 포기 여부

  • 법리: 민법 제479조는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에 따라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것이며,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대여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하여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