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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AI 요약
79다1453 손해배상 (은행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1) 쟁점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적용될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상법 제64조의 5년 중 어느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대출을 실행하였고,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이자채권 1년 또는 불법행위 3년)의 완성을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5년 |
| 민법 제163조 제1호 | 이자,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 — 단기소멸시효 1년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년 단기소멸시효 |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이자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아니다. 은행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은행의 상행위인 대출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