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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편취금반환 (부동산 기망매도와 손해액 산정)

1980. 2. 26.

AI 요약

79다1746 편취금반환 (부동산 기망매도와 손해액 산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 매도인이 목적물의 환가곤란 사정을 숨기고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이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상고인: 오갑석(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 피고, 상고인: 김병규(원심공동피고 원용정과 공모)
  • 원고는 1973.11.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 12,000평을 대금 52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해 12.31까지 현금 180만원과 대물변제(구거지 2,721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양도)로써 대금채무를 완전히 이행함
  • 피고는 본래 이 임야를 1970.2. 대금 294만원에 매수하였으나, 1971.7.30 위 임야를 포함한 부근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고 다음 해 2.11 지적고시까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렵게 됨
  • 피고는 원용정과 공모하여 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임야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기로 함
  • 원용정은 1973.11.20경 원고에게 "이 임야를 720만원 정도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나 소유자 피고가 팔려 하지 않는데, 피고와 친한 원고가 매수하려 하면 500여만원 정도에 매도할 것이므로 이를 매수하여 720만원에 전매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함
  • 원고가 피고를 만나 매도의사를 타진하자 피고는 "어떤 사람이 600만원에 사려 하나 원고가 매수한다면 520만원에 매도할 수도 있다"고 하여 매도의사 있음을 보임
  •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위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기망당해 원·피고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임야의 매수당시 시가는 금 240만원에 불과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79.8.31. 선고 78나2956 판결)은 원고가 입은 손해는 매수가격과 매수당시 싯가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손해액을 금 250만원이라고 판단함
  • 피고의 상고이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고 기망행위 성립을 그릇 인정하였으며, 위 매매로 오히려 피고가 손해를 보았고 원고가 이 임야를 매수 후 다른 가격에 타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기망에 의한 부동산 매도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근거

판례요지

  • 부동산 매도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데도 원고에게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됨
    • 따라서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은 불법행위를 구성함
  • 손해액 산정기준
    •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싯가와의 차액 상당액임
    • 따라서 손해액은 매수가격과 매수당시 싯가의 차액 상당액으로 산정함
  •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심의 심사범위
    •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임
    •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면 상고심에서 이를 다툴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동산 매도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매도인이 목적물의 가격하락·환가곤란 사정을 숨기고 비싼 값에 전매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시킨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함
  • 포섭: 피고는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인도 없어 환가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원용정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720만원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함으로써 52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음
  •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음

쟁점 2: 손해액 산정기준

  • 법리: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당시 시가의 차액 상당액임
  • 포섭: 원고의 매수가격은 520만원이고 매수당시 시가는 금 240만원에 불과함이 인정되어, 그 차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원심은 250만원으로 판단)
  • 결론: 원심의 손해액 산정 판단에 잘못이 없음

쟁점 3: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심 심사범위

  • 법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심의 기망행위 인정, 매수당시 시가 240만원 인정 등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상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임야 매수 후 이를 다른 가격으로 타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음

  • 결론: 상고논지 모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