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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반환 (부동산 기망매도와 손해액 산정)
AI 요약
79다1746 편취금반환 (부동산 기망매도와 손해액 산정)
1) 쟁점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하락한 임야를 전매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액의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자도 없는 임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기를 즉시 720만 원에 전매할 수 있다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1973년 52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게 하였다. 매수 당시 임야의 시가는 240만 원에 불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을 전매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 시가의 차액 상당액이다(차액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손해액은 매수가격(520만 원)과 매수 당시 시가(240만 원)의 차액인 280만 원 상당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매수 후 타에 매각한 사실이 있더라도 손해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