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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불항소 합의의 직권조사)

1980. 1. 29.

AI 요약

79다20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불항소 합의의 직권조사)

1) 쟁점

당사자 간 불항소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유무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또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들은 1978년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고 서로 항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항소 합의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항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360조불항소의 합의 — 당사자는 합의로써 항소권을 미리 포기할 수 있음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 요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심에서 불항소 합의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합의가 인정되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항소의 적법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기록상 불항소 합의의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 당사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