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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현물출자 검사인 선임 절차 흠결의 효력)

1980. 2. 12.

AI 요약

79다5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현물출자 검사인 선임 절차 흠결의 효력)

1) 쟁점

주식회사 신주발행 시 현물출자에 관하여 상법 제422조가 정한 법원의 검사인 선임 및 조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상법 제422조가 정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여 현물출자 사항을 조사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절차 흠결을 이유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이사는 현물출자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상법 제422조의 검사인 선임 및 법원의 조사·심사 절차는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절차이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현물출자의 검사인 선임 절차 흠결은 신주발행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상법이 정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