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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현물출자 검사인 선임 절차 흠결의 효력)
AI 요약
79다5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현물출자 검사인 선임 절차 흠결의 효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법원의 검사인 선임 및 그 조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인증받지 아니한 임시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이루어진 변경등기 내지 현물출자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판단일탈·증거판단 오인·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검사인 선임절차 흠결이 신주발행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상고인 김기하, 피고는 피상고인 주식회사 공영산업사 외 1인임
- 피고 주식회사 공영산업사는 변경등기신청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고자 하였음
-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1973. 11. 28.자로 작성되었음에도 공증서(을 제2호증의 1, 2)상 그 의사록들은 같은 달 29일자로 기재되어 있었음
- 의사록들의 내용과 공증서에 간인이 찍혀서 첨부된 의사록은 같은 달 28일자인 점 등에 비추어, 공증서상 1973. 11. 29.의 기재는 1973. 11. 28.의 오기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음
- 원고는 같은 달 28일자 의사록 이외에 같은 달 29일자 별도 의사록이 있는데 그 의사록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증받지 아니한 의사록을 첨부하여 이루어진 변경등기 내지 현물출자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원고는 아울러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법원에 검사인(검사역)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원심(광주고등법원 1979. 2. 16. 선고 76나482 판결)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73. 11. 28.자 현물출자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같은 달 29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음
- 원고는 위 두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 현물출자 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및 그 조사보고 절차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인증받지 아니한 의사록 존재 주장에 관한 사실인정
- 공증서상 1973. 11. 29.의 기재는 의사록 내용 및 간인이 찍혀 첨부된 의사록이 같은 달 28일자인 점 등에 비추어 1973. 11. 28.의 오기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음
- 원심이 1973. 11. 28.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같은 달 29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일탈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검사인 선임절차 흠결의 효력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법원은 그 보고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 위 하자가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함
- 검사인 선임 및 조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인증받지 아니한 의사록 첨부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일탈·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 사실확정은 그대로 유지됨
- 포섭: 공증서상 기재일자(1973. 11. 29.)가 실제 의사록 작성일자(1973. 11. 28.)와 다른 것은 의사록의 내용과 공증서에 간인이 찍혀서 첨부된 의사록이 같은 달 28일자인 점 등에 비추어 오기에 불과함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증받지 아니한 같은 달 29일자 의사록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이 1973. 11. 28.자 의사록을 같은 달 29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판단일탈·증거판단 오인·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검사인 선임절차 흠결이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의 당연무효사유인지 여부
- 법리: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 선임 및 조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피고 회사가 현물출자에 관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조사보고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 하자가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검사인 선임절차 흠결을 이유로 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에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오해나 기타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