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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80다141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부동산 이중양도 시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여부 ②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피대위자(을)이 가처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갑)는 피고 회사(병)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병)는 소외인(을) 등에게 해당 토지를 이전등기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을)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 (병)→(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을)은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사소송법 제714조 | 처분금지가처분 |
판결요지:
- 부동산 이중양도 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 채권자(갑)이 채무자(을)를 대위하여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은 '(병)이 (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에서 금지된 '제3자'에 피대위자인 (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을)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후 (을)→제3자의 등기도 유효하며 이는 단순한 이중매매에 불과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중양도로 인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이고, 채권자대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피대위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막지 못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참조: 대법원 1983.3.22. 선고 80다14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