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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반환

1981. 6. 23.

AI 요약

80다1761 정산금반환

1) 쟁점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피고)의 자백과 저촉하는 경우 그 효력의 유무

2) 사실관계

피고(공성실업주식회사)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의 보조참가인(김명구)은 해당 채권이 허위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참가인의 자백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음

판결요지: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고, 저촉 시에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다.

참조: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1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