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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981. 3. 10.

AI 요약

80다18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① 수계 신청인이 자격 없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② 수계자격 없는 자에 대한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진정수계인과 참칭수계인에게 미치는 범위

2) 사실관계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다. 법원은 수계 신청을 허용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으나,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 경우 법원은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실체판결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소송수계
민사소송법 제204조소송중단·수계

판결요지:

  • 수계 신청인에게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이 여전히 중단 상태이고, 참칭수계인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기판력을 가진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참칭수계인에 대한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동일 청구원인으로 재소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1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