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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가처분이의
AI 요약
80다27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가처분이의
1) 쟁점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또는 법정기간 미준수 서면통지)가 결의의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피신청인 박영두가 총 88,000주 중 과반수를 넘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일치 결의를 거쳐 기존 이사·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동수)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다른 주주들에게는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상법 제376조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
|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의 총회소집청구 |
판결요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총주식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한 경우,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또는 법정기간 미준수 서면통지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결의취소사유이며, 소정 기간 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결의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참조: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