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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무효확인등

1982. 4. 27.

AI 요약

80다851 매매계약무효확인등

1) 쟁점

① 계약금 위약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조항의 법적 성질 — 당연해제 특약인지 해제권 유보조항인지 ②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 인정(권리자백)의 철회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위약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또는 계약금 몰수 및 계약 자동해제 조항이 있었다. 피고의 중도금 불지급이 있자 원고는 자동해제를 주장하였다. 소송 중 피고가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이를 철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565조계약금 해약금
민법 제261조 (구)권리자백 관련 (현행 민사소송법 참조)

판결요지:

  • 매매계약의 계약금 위약조항("위약 시 계약금 배액 배상 or 몰수, 계약 자동해제")은 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며, 최고나 통지 없이 당연히 해제되는 특약이 아니다.
  •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약 시 자동해제 조항은 해제권 유보조항으로 해석되어 자동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의 권리자백도 철회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참조: 대법원 1982.4.27. 선고 80다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