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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AI 요약
80다939 전부금
1) 쟁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 변제기가 미도래한 경우, 이후 상계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전부채권자)는 채무자(소외 고희옥)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부하였다. 피고는 소외 고희옥에 대한 대여금 채권(변제기 1979.2.23)으로 상계를 항변하였으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1979.2.3로 자동채권의 변제기 이전이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493조 | 상계의 방법과 효과 |
판결요지:
- 채권압류·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는 명령 송달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으로 송달 후에도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상계적상'이란: ① 양 채권 모두 변제기 도래, 또는 ② 수동채권의 변제기 미도래이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단,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명령 송달 이전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대항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전부명령 송달(2.3) 당시 피고의 자동채권 변제기(2.23)가 미도래하였으므로 상계적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