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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981. 10. 13.

AI 요약

81다649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부동산 증여에서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이행이 완료되는지 여부 ②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③ 친권자가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친권 남용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망 소외인(원고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미성년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동일한 친권자가 원고(당시 19세 5개월, 수개월 내 성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장남)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주의
민법 제558조증여의 이행 종료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민법 제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민법 제2조, 제924조권리남용, 친권상실

판결요지:

  • 부동산 증여는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증여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친권자가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친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