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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982. 6. 22.

AI 요약

81다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① 변론조서의 '연기' 기재가 기일 해태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 ② 속행기일에 기일변경신청 후 불출석 시 쌍방불출석 효과 발생 여부 ③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의 인적 범위 —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 일부와 원고가 불출석하였으나 조서에 '연기'라고 기재되었다. 제11차 변론기일에는 원·피고 전원이 합의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않아 전원 불출석 상태가 되었다. 한편 피고 일부(정희영의 상속인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261조 (구)쌍방불출석과 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152조 (구)기일의 지정 및 변경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

판결요지:

  • 변론조서 '연기' 기재는 기일실시가 불가능한 당사자 관계에서만 연기 효력이 있고, 기일 해태 당사자에 대하여는 사건 호명으로 이미 불출석 효과가 발생하므로 연기 기재는 무의미하다.
  • 속행기일에 당사자들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지정 기일에 호명하였다면 불출석 효과가 발생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이종업 등에 대한 부분은 쌍방불출석·취하간주 법리에 의해 파기·취소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