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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AI 요약
81사2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1) 쟁점
상고이유서(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 — 불변기간이 아니라면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2) 사실관계
준재심청구인은 대법원 80마550 결정에 대하여, 소정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추완을 신청하지 않은 채 준재심을 신청하였다. 원 결정은 기간 내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397조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 민사소송법 제160조 | 추완(불변기간 도과 시 추완신청) |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재항고에 관한 준용 규정 |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준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으로 기간도과를 치유할 수 없고, 기간 내 미제출 시 이유서 없이 기각된다.
참조: 대법원 1981.1.28. 자 81사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