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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82다708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귀속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②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③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매수 제의 사실의 타주점유 증거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한강농지개량조합)는 1923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수리시설을 개설하여 약 20년간 점유하였고 1943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토지 매수·수용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1963~1973년 사이에 원고에게 매수를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 |
| 민법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취득시효) |
판결요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 입증책임이 없다.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 권원(매매·증여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는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분쟁 간편 해결 목적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종전 판례(자주점유 입증책임을 점유자에게 귀속시킨 판례들)를 폐기하고 자주점유 추정 법리를 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참조: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