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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1983. 7. 12.

AI 요약

82도180 배임

1) 쟁점

부동산의 이중양도에서 제2의 양수인이 임대인(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대인(공동피고인 최원섭)이 이 사건 점포를 이미 홍순원→이문규에게 매도하였음을 피고인(임차인)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우선매수 특약을 구실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3조신분과 공범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판결요지: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이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선매수 특약을 구실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모·가담한 제2양수인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참조: 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