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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1984. 3. 27.

AI 요약

83다323 보증금반환

1) 쟁점

금전채권 전액 중 일부만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상계항변이 있을 때 상계의 기준을 청구액으로 할 것인지, 채권 전액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500,000원과 공장건축비 양수채권 1,651,900원 합계 5,151,9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중 일부인 3,500,000원만을 소송상 청구하였다. 피고는 김희천이 체납한 전기·전화료 대위변제금, 연체차임, 고철대금, 식사대금 합계 2,662,419원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상계의 기준을 청구액인 3,500,000원으로 삼아, 반대채권 중 988,351원을 원고가 스스로 공제한 금액을 뺀 1,674,068원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1,825,932원만을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법제492조 제1항상계의 요건
민사소송법제188조일부청구 관련 규정

판결요지: 금전채권 중 일부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때에는 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상계하여야 한다. 상계 후 잔액이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잔액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일부청구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부합한다. 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일부청구에서의 상계 기준은 청구액이 아닌 채권 전액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