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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984. 12. 11.

AI 요약

84다카1591 대여금

1) 쟁점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자가 일방 회사 채무에 대해 타방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행위가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원고(제일은행)는 대한비철판매㈜에 2억 1,500만원을 대여하면서, 동 회사와 피고 회사(대원후직공업㈜) 양쪽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연대보증 행위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상법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이사회 승인 요건)

판결요지:

  • 상법 제398조의 '거래'는 이사와 회사 간 직접 거래에 그치지 않고,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타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등)도 포함한다.
  • 두 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한 자가 일방 회사 채무에 타방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된다.
  • 다만 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 부재 외에 상대방 제3자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도 주장·입증해야 한다(거래 안전 및 선의의 제3자 보호).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398조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회 승인 여부 및 원고의 악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