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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985. 5. 28.

AI 요약

84다카966 구상금

1) 쟁점

공해상 선박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상법상 소멸시효 및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감항능력 결여와 과실책임이 문제된 사건이다.

2) 사실관계

피고 세양상선의 선박 C.K.VEGA호가 1980.2.5 인도네시아 암본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던 중, 감항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출항하여 대만 북방 공해상에서 선체 외판이 파열·침몰하여 원목이 전부 멸실되었다. 원고 제일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하여 선박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상법상 단기소멸시효 완성 및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섭외사법제13조 제1항불법행위 준거법: 행위지법주의
섭외사법제44조, 제46조선적국법 준거
상법제812조, 제121조해상운송 소멸시효(운송계약상 채무에만 적용)
상법제64조상사소멸시효(상행위 채권에만 적용)
상법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 채무에만 적용)
민법제766조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

판결요지:

  • 공해상 침몰의 경우 행위지법이 없으므로, 준거법은 선적국법(대한민국법)이다.
  • 상법의 단기소멸시효와 상사소멸시효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3년 소멸시효 적용).
  •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통상 예견 가능한 파랑이나 충격에도 침몰하면 과실책임이 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분)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준거법·소멸시효·감항능력 과실 부분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 부분만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9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