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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위세법 위반
AI 요약
84도78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방위세법 위반
1) 쟁점
무면허 수입행위에서 동일날 수회 반출의 죄수,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포탈범의 소멸 여부,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의 관계(법조경합 흡수)가 문제된 사건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합성수지를 수입면허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무단반출하되, 수일 내에 수입면허를 추완하기로 하면서 1983.1~4월 사이 47회 반출하였다. 원심은 각 반출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처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관세법 | 제180조 제1항 | 관세포탈죄 |
| 관세법 | 제181조 | 무면허수입죄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6조 제2항, 제4항 | 가중처벌 규정 |
| 형법 | 제37조, 제40조 | 죄수(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
판결요지:
- 1일에 이루어진 수회의 반출행위는 단일·계속된 범의 하에 포괄1죄를 구성한다(한날 복수반출은 포괄일죄).
-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 시점이다.
- 포탈 기수 후 수입면허를 추완하거나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포탈범의는 인정된다.
- 유세품에 대한 무면허수입죄는 관세포탈죄에 흡수되어 법조경합 관계(흡수관계)이고,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 특가법 가중처벌 규정에 의하여 이 흡수관계가 변경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관세포탈죄와 무면허수입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고, 1일 수회 반출을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한 것은 죄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