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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86다카1170 대여금
1) 쟁점
법인의 대표기관이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2) 사실관계
피고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소외 신찬명이 고의로 원고를 속여 예탁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은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공평의 원리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민법 | 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대표기관의 행위) |
| 민법 | 제763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6조(과실상계) 준용 |
| 민법 | 제396조 |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
판결요지: 법인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의 고의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를 배제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 법리 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12.8. 선고 86다카1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