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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단행가처분

1987. 6. 9.

AI 요약

86다카1683 건물명도단행가처분

1) 쟁점

타인을 상대로 한 명도판결에 기하여 적법하게 점유 중인 제3자의 점포에 명도집행을 단행하였을 때, 그 제3자가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한 것이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신청인 갑은 소외 김영배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집행한 후, 김영배를 상대로 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실시하였다. 피신청인 을은 1983.10 이 사건 점포의 소유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4.5.1 점포를 인도받아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갑은 을의 점포에 대해서도 명도집행을 단행하였고, 을은 집행 종료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법제209조점유자의 자력구제권

판결요지:

  • 가처분과 본안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제3자(을)의 점유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은 위법하다.
  •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명도를 받는 것은 공권력을 빌린 점유 침탈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 종료 후 불과 2시간 이내에 자력으로 점유를 탈환한 것은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권 행사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신청인의 명도집행이 위법하여 을의 자력구제가 정당하고, 신청인이 그 집행으로 보호받을 만한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1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