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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988. 10. 25.

AI 요약

86다카2026 약속어음금

1) 쟁점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무권리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 없이 양수한 경우 어음법상 중대한 과실 여부의 판단기준이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원고 신민상호신용금고는 소외 삼성화학㈜이 제시한 피고 삼희투자금융㈜ 발행의 고액 약속어음(약 1억 원)을 할인하여 취득하였다. 이 어음은 피고보조참가인 삼경화성㈜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삼성화학에 배서양도된 것이었다. 원심은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어음법제16조 제2항어음의 선의취득, 중대한 과실 있는 자 보호 배제
민사소송법제187조심리미진

판결요지: 어음·수표 취득 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볼 때 양도인 또는 어음 자체에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양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금융기관은 일반인보다 더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며, 꺾기식 약속어음의 이례적 유통 여부 등 어음의 성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어음의 성질(꺾기식 예금 어음 여부 등) 및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20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