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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1987. 6. 9.

AI 요약

86다카2200 손해배상(자)

1) 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감정명령에 따른 신체감정비용 중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별도의 적극적 손해로 소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 중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 예납금 외에 직접 4,378,99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이를 적극적 손해로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사소송법제100조소송비용의 범위(감정비용 포함)
민사소송법제226조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판결요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른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된다. 이는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손해배상 소구를 할 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신체감정비용 직접 지출분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아야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 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