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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

1987. 7. 7.

AI 요약

86다카2675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

1) 쟁점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확인의 소의 법률적 성질(현재의 법률관계 확인 취지), 소각하 판결에 원고만 불복 시 항소심의 처리 방법이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원고 정예철은 ㈜정금의 사실상 1인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거래선에 대한 채무 4,433만원의 해결 방법으로 주식 전부를 피고들에게 3,100만원에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이후 원고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상법 소정 방법으로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조문내용
민사소송법제228조확인의 소(현재의 법률관계 대상)
민사소송법제385조항소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상법제335조주식양도의 방법
민법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 주식양도계약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과거 계약 자체의 확인이 아니라,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확인의 이익 인정 가능).
  • 소각하 판결에 원고만 불복 상소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항소심이 취소하고 기각하면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 채무 해결 방법으로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경영권을 넘긴 자가, 주권 미발행 또는 상법상 방법 위반을 구실로 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확인의 소를 각하한 제1심 결론을 지지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한 것이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