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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
AI 요약
86다카553 물품인도
1) 쟁점
영업용 재산 전부를 매도담보로 제공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vs 취소)이 문제이다.
2) 사실관계
소외 강원흄관공업㈜는 흄관 제작·판매 회사로서, 흄관 제작에 필수적인 흄관몰드(형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를 승인한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 없이, 구두 소집통지, 법정기간 미준수, 일부 주주 통지 누락 상태에서 열렸다. 원심은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유효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다고 보아 매도담보 설정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법령 | 조문 | 내용 |
|---|---|---|
| 상법 | 제374조 제1호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폐지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 상법 | 제376조 |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의 소 |
판결요지:
- 영업용 재산 처분이더라도 그 결과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으면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정당한 소집권자(대표이사)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라면, 이사회 결의 없음, 구두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 일부 주주 통지 누락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당연무효가 아님). 법정기간 내 취소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유효하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부존재·무효로 본 것은 주주총회 결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