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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AI 요약
86므11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쟁점
가호적부의 혼인신고 기재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반대 증거로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외1은 본처 사이에 피청구인을, 소실인 청구외2 사이에 청구인을 출산하였으나 청구외2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6.25사변 후 서울에 정착하며 1959년 가호적에 청구외2를 모로 하는 취적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청구외2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호적법 제15조 | 호적부 기재의 효력 |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난 경우 그 추정은 깨어진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호적에 혼인신고 내용이 등재되었더라도 38이북 원적지에서 실제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계모자 관계도 없다고 보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므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