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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AI 요약
87다카19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1) 쟁점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김원기 및 피고 김정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회복등기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
| 민법 제407조 |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04조 | 기판력의 범위 |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고, 소송 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별소는 허용된다고 보았다.
참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