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1988. 2. 23.

AI 요약

87다카19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1) 쟁점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김원기 및 피고 김정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회복등기를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7조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04조기판력의 범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고, 소송 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별소는 허용된다고 보았다.

참조: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