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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1989. 2. 28.

AI 요약

87다카2114 건물명도

1) 쟁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2)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들(임차인들)에게 임차점포 명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한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이행제공이 없음에도 피고들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인정하여 임료상당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연체차임 등 공제 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임료상당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행제공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실질 이익을 반환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2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