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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요약
87다카21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1945.8.9. 당일 한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군정법령상 미군정청 귀속 여부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안부정태랑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전신인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1944.9.21. 매수하여 1945.8.9. 등기를 마쳤다. 대한민국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라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들은 10년간 점유 및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군정법령 제2호 제1조 | 1945.8.9. 이후 일본인 재산 처분 금지 |
|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 일본인 재산의 미군정청 귀속 |
| 민법 제245조 제2항 | 등기부취득시효(10년) |
| 민법 제199조 | 점유의 승계 (유추적용) |
① 군정법령상 "1945.8.9.이후"는 "1945.8.9. 00:00부터"를 의미하므로, 그날 등기를 마쳤더라도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던 이상 미군정청에 소유권이 귀속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하여, 10년 기간을 자기 명의 등기기간만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전점유자의 등기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다수의견).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 된 것이 정당하다. ② 다만 1965.1.1.부터 10년인 1975.1.1.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등기기간 합산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