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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AI 요약
87다카2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쟁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망 소외 4는 1946.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여 1966.3. 말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후 소유 명의인인 피고1의 채권자인 피고2가 강제경매를 통해 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피고2는 농지개혁법상 자경능력이 없어 경락이 무효이고 이에 기한 등기도 원인무효였다. 원고들(망 소외 4의 상속인)은 피고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피고2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피고1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45조 | 점유취득시효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2의 경락이 농지개혁법상 자경능력 결여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시효취득자들이 채무자(피고1)를 대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