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법무부장관 의견
노동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 제12조 제5호 | 기부의 제한 — 노동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폐지 전) 제12조 | 정치활동의 금지 — ①공직선거 특정 정당 지지·당선 행위 금지, ②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징수 금지, ③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 금지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단체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 불가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제10조 제1항 각호 규정 단체가 아니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불가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단체는 선거기간 중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권유 행위 불가 |
| 헌법 제21조 |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3조 제1항 | 단결권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짐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청구기간 준수 여부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제81조 제1항 제3호·제87조
(나) 본안 판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
침해되는 기본권 특정
사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법의 내용
정당에 대한 사회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평등원칙 위반
청구기간 준수 여부
권리보호이익 — 구 노동조합법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제81조 제1항 제3호·제87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 —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인 '노동단체의 정치화 방지'나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 우려'는 법의 개정으로 이미 근거를 잃었고,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 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상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남
(2) 법익 균형성: 설사 입법목적 일부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회세력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해야 할 정치의사형성과정과 정당한 이익조정과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왜곡시키는 기본권 침해 효과는 매우 중대한 반면, '노동단체 재정의 부실 우려'라는 공익의 비중은 상당히 작으므로 노동단체의 기부금지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민주주의에서 정치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의미·기능 관점에서 노동단체는 다른 사회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같게 취급되어야 함.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고, 양자 사이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