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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1989. 9. 12.

AI 요약

88다카10517 공유물분할

1) 쟁점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가진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특정부분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가 아니라 특정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68조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여야 한다.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진 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되고, 공유물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분 실소유자로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